파산채권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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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는 신고 기간에 채권액 및 원인, 성명, 주소, 통지나 송달을 받을 장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증거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액 등의 신고

☞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후순위파산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 파산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함)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인 때에는 그 뜻

◇ 첨부 서류 등

☞ 채권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副本)을 2부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副本)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중 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및 제74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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