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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9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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