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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은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의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퍼센트 경감

☞ 일반적인 휴직의 경우

  -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퍼센트 경감

◇ 섬·벽지지역 직장가입자 등의 보혐료 경감

☞ 섬·벽지지역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의 5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은 보험료액의 2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보험료경감고시」 제3조, 제5조제3항 및 제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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