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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제도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실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되려면

①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②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여야 하며

③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유지기간

  -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2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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