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
3. 지정기부금의 경우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및 제118조의7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