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k 포인트)
0 투표

암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 응급환자인 경우

  -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한 경우 5년 동안 ① 입원·외래 진료비의 5퍼센트, ②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뇌혈관질환·심장질환을 앓는 경우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한 경우 ① 1회 수술(수술 당 30일까지 적용)에 한해 ② 입원·외래 진료비의 5퍼센트 ③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중증화상 환자의 경우

  - 중증화상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한 경우 ① 1년 동안 입원·외래 진료비의 5퍼센트, ②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