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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거나,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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