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7k 포인트)
0 투표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가구의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단전(斷電)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2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