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1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1개월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 「2012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12. 3. 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