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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의뢰에 의한 진단·평가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5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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