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해 사망, 실종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
☞ 인명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다음의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금액 산정
☞ 사망 및 실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관련 법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