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고,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수행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수유부에 대해 영양교육·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및 보충식품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플러스(보충영양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의 구성

☞ 임산부 등 대상자가 일상적인 식사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구분 및 특성(예를 들어,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구성해서 가정에 배달(지역 특성에 따라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음)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일부 식품의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 가능)되며,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제공량이 결정됩니다.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 「영양플러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