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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치매검진 대상자

☞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시·군·구(보건소) 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치매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 치매검진의 검진주기는 6개월입니다.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며, 치매선별검사는 보건소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치매진단검사는 협약병원에서 실시됩니다.

√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2. 2.>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치매관리법」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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