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시설'이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같이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연구교육시설과 아동관련시설
☞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시설을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장애인은 학교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및 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