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 지급시기
-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기본급여 + 추가급여)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장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