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20세)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