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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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