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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6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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