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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승강기 설치기준에 맞게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등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
  •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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