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일반에서 양도소득세(매도인) 또는 취득세(매수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계약 당시 적발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간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추징될 수 있습니다.
◇ 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제한
☞ 2011년 7월 1일부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 그 제한대상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신고의무자는 매수인·매도인이지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
☞ 무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자에게는 허위신고 금액 등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하도록 요구한 매도인·매수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위반행위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2.5배까지의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51조
- 「주택법」 제80조의2 및 제101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