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는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입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6조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