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1)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탁·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4조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