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1k 포인트)
0 투표

헬스클럽의 경우 운동시설로서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에 속합니다. 한편, 에어로빅장은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 중 운동시설에 속합니다. 에어로빅장과 헬스클럽은 같은 시설군의 같은 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허가·신고 의무 등이 없는 용도변경

☞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의무 등이 없는 용도변경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