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농작물(벼, 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경작자인 질문자가 해당 농작물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 농작물의 소유권
☞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유실수의 소유권
☞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植栽)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77다1745
- [대법원판례]대판 80도187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