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하려 하는데 매도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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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매도인의 정당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부동산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은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만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채권관계로서 계약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대리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하게 주택매매계약의 체결을 대리한 것이라면 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중개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 매수인은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기 것인 양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대리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 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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