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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세대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관리비 항목

① 일반관리비

② 청소비

③ 경비비

④ 소독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⑦ 난방비

⑧ 급탕비

⑨ 수선유지비

⑩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의 공개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④는 즉시) 홈페이지(www.k-apt.net)에 공개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전 항목

②「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

⑤ 잡수입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5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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