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이전되는 소유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이전되는 소유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27784, 2001다27791
- [대법원판례]대판 67다81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