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야 합니다.
입주민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실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