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미루며, 잔금의 지급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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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양 당사자의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이전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은 잔금을 선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선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체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기존의 잔금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러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과실(임대료)의 귀속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이 갖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매수인이 인도받지 못한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를 매도인이 받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부동산 인도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 매매대금의 이자

☞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없으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조, 제536조, 제568조, 제586조 및 제587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3다2892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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