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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30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64615
  • [대법원판례]대결 98마10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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