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