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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는 거래의 유형, 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규율하는 법률이 달라서 적용대상 기업, 위탁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적용법률의 차이

☞ 수탁·위탁거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수탁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포함하는 반면, 하도급거래는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수탁업체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먼저, 거래대상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도급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거래관계의 범위

☞ 거래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탁·위탁거래의 범위가 넓고 하도급 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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