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자금 융자
U턴기업은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에 따라 금융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창업자금·신성장자금, 사업전환자금, 협동화사업자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역본부에서 권역내 기업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신청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U턴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지원 내용
U턴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