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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은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지원

국내복귀기업(U턴기업)은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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