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U턴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이 아닐 것
·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일 것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선정신청을 할 것
· 신청 전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된 기업이 신청 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도 완료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될 것
◇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다음의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미완료된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4년
◇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다음의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을 축소해야 합니다.
· 신청일까지 축소를 개시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신청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