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하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는 철도역, 공항, 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이 있습니다.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3.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4.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 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 다만,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