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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역에서 사설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및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신청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및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점용료 납부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설 안내 표지의 점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용단위: 1개, 기간단위 1년(갑지: 101,650원, 을지: 67,750, 병지: 17,250)

◇ 위반 시 제재

☞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38조제1항
  • 「도로법」 제41조제1항
  • 「도로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도로법」 제97조제3호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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