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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시설보호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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