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6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