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