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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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