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