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6k 포인트)
0 투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검사가 통해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친권상실 등 청구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등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청소년상담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