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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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