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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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