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등 소지허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벌금전과가 있는지 또한 몇 년이 지났는지가 명확치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허가기준(결격사유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마약·대마(大麻)·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콜의 중독자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및 미수를 범해서 징역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또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