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세요.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상해·존속상해의 죄
②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③ 상해치사의 죄
④ 폭행치사상의 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⑤ 과실치사상의 죄
⑥ 강간과 추행의 죄(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제외)
⑦ 절도와 강도의 죄
⑧ 사기와 공갈의 죄
⑨ 횡령과 배임의 죄
⑩ 손괴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
⑥ 아동·청소년 매매
⑦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 1. 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법원은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절차
☞ 범죄피해자는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