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와 불꽃류의 사용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불꽃놀이와 같은 장난감 불꽃류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치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장소에서 규정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 및 위험한 불씨사용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 배제
☞ 화약류 중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다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 수출입의 허가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아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판매업의 허가)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의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8조(행상과 옥외판매 금지)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소지의 금지)
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화약류의 사용)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9조(취급의 금지)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0조(화약류의 폐기)
1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3조(발견·습득의 신고 등)
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1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