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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5% = 2,0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3,520원(40,000원 + 2,000원 + 480원×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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