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아닙니다.
☞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같은 체납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